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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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09-10 22:35 조회667회 댓글0건본문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건, 115억원을 부과하여 10월 1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9월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6.5억원(6.0%)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신축 증가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세액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자동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하며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일 세무과장은 “최근 조선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등에 징수유예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10월 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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