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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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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09-10 22:35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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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천건, 115억원을 부과하여 10월 1까지 징수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9월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6.5억원(6.0%)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의 신축 증가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세액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납세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자동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하며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 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김용일 세무과장은 “최근 조선 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등에 징수유예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면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10월 1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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