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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유치장서 수감중이던 6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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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10-02 23:10 조회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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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유치장에 사기죄로 구속 수감중이던 A(남, 67세)모씨가 사망해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숨진 A씨는 지난 26일 사기죄로 체포되어 통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 이날 오전 06시50께 기상 시간임에도 미동이 없어 유치인 보호관이 확인하였으나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 실시 후 새통영병원으로 후송해서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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