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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 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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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02-08 00:59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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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임우창


최근 모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이 네 번째 적발되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 라며 뒤 늦게 후회를 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영경찰서의 경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2017.12.1.∼2018. 1.31.까지(2개월) 통영지역에서 음주운전단속으로 114건(면허취소52건, 면허정지62건)을 단속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7건, 부상 11명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선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대부분 변명을 대는 경우가 많다. “딱! 한잔밖에 안 마셨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걸리지 않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줄 수 있다. 


통영경찰서에서는 이번 음주운전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간, 요일, 장소를 선정하여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하여 연중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직장을 잃고 동료를 잃을 수 있으며 평온한 한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며 음주운전은 가족의 피 눈물임을 한 번 더 명심하여야겠다. 


                    

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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