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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심사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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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03-31 23:08 조회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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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의장 유정철)는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간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4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통영시에서 제출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으며, 다음날인 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펼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병일 의원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김이순 의원이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황수배 의원이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의원발의하는 등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매진해 온 연구활동이 알찬 결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서 4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합목적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예산이 보다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할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날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제185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끝을 맺는 것으로 누수 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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