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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삭제 · 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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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04-19 23:18 조회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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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안과 '통영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됐다.

지난11일 열린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병일 시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 삭제' 안이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6표로 통과됐다.

이날 2차 본회의는 광도면 주민들이 유정철 의장실 점거한 관계로 문성덕 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 시민단체 일원과 전병일 시의원이 몸싸움을 벌이는등 파행이 을 연출됐다.

시민단체 및 광도면 예표· 적덕마을 주민들은 기존의 통영시 재산처분 조례 조항을 임기 만료를 앞둔 집행부와 시의회가 무리하게 삭제하려는 저의가 지주및 사업자와에게 특혜나 밀약에 의한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2차 본회의에서 배윤주 시의원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표결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어 통영시의 재산처분이 공공성을 불문하고 용이하게 됐다.

또한 시기상 비판 여론이 일었던 5월1일자 통영시 조직개편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따라서 현 시장이 1국 3과 직속기관 2과 증설에 따른 40~50명의 승진 인사와 전보에 따른 948명의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그밖에도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등을 상정해,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 찬성의견1, 보고 2건·을 처리했다.


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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