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등 의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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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방송 기자(chshs1000@naver.com) 작성일18-11-23 16:47 조회525회 댓글0건본문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일청)는 11월 19일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을 의결하고 확정지었다.
이날 회의는 조일청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의결 결과 안건 제1항,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현재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즉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 제2항, 2019년도 월수수당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선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875,600원(연 22,507,200원)보다 월 48,730원(연 584,800원)이 오른 월 1,924,330원(연 23,092,000원)이 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19년 받게 될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약 3,024,330원으로 연간 36,292,000원이다.
마지막으로 안건 제3항,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심의 과정에서 통영시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이다.
회의 자료에 의하면 통영시는 2014년도 비해 주민수는 2.6% 감소한 반면 재정능력은 2.5% 증가, 통영시의회 의정활동 실적인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회기운영 일수도 증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일청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했다.
오늘 의결한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등 결정사항은 통영시와 통영시의회에 공문으로 각각 통보되며, 통영시의회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의장의 추천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통영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위원 명단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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