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5]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지원 대폭 늘린다…심리검사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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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49.♡.201.167) 작성일24-03-09 11:47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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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가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 등의 해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양천구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인근 포함) 주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요건에서 거주 기간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했다. 이에 올해 총 150명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력검사도 대상을 넓혀 지원을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을 신청일 기준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올해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5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항공기가 상공을 지나는 지역 주민의 청력검사와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신청자 725명에 대한 청력 검사 결과 69명이 이상 소견을 보여 2차 정밀 검사를 했고, 45명이 청각장애로 판정됐다. 청력 검사는 순음·어음청력과 임피던스 등 1차 기본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69명을 대상으로는 심리 상담도 이뤄졌다. 심리 상담은 90분에 걸친 사전검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총 7번(1회당 50분) 상담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상담사가 학교나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필요하면 부부나 가족 등 집단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심리 상담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부·가족 단위로 상담을 하고, 놀이·미술·인지 치료 등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나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항소음 피해 지역 건강 복지 지원에 주민 호응이 커 올해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인근 포함) 주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요건에서 거주 기간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거주자만 가능했다. 이에 올해 총 150명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력검사도 대상을 넓혀 지원을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을 신청일 기준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올해 청력 이상 징후가 있는 주민 5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항공기가 상공을 지나는 지역 주민의 청력검사와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신청자 725명에 대한 청력 검사 결과 69명이 이상 소견을 보여 2차 정밀 검사를 했고, 45명이 청각장애로 판정됐다. 청력 검사는 순음·어음청력과 임피던스 등 1차 기본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으면 2차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69명을 대상으로는 심리 상담도 이뤄졌다. 심리 상담은 90분에 걸친 사전검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총 7번(1회당 50분) 상담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상담사가 학교나 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필요하면 부부나 가족 등 집단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심리 상담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부·가족 단위로 상담을 하고, 놀이·미술·인지 치료 등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나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항소음 피해 지역 건강 복지 지원에 주민 호응이 커 올해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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