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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농협’ 강조 NH농협은행, 109억 금융 사고 발생…“배임 혐의, 대출 담당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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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121.♡.17.236) 작성일24-03-10 16:46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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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00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5일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배임 사고를 발견했으며,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측은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취급한 대출 건 중 차주의 매매 계약서상 대출 금액이 실거래 금액보다 12억6000만원가량 높은 것이 확인돼 고의 여부를 확인하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여신 관련 업무에서의 배임 사고를 파악했다며 형사 고발 이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초부터 금융사고 없는 ‘청렴농협’을 강조해왔지만,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년간 은행업권에서 발생한 배임금액은 426억 8650만원이었다. 이중 회수한 금액은 376억 1280만원으로 전체 배임액의 37.1%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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