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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농지 넘겨주는 고령농, 10년간 달마다 직불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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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121.♡.46.118) 작성일24-03-22 11:1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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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넘기고 은퇴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받는다. 은퇴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농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양질의 농지를 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은퇴할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70~80세를 넘겨서도 은퇴를 하지 못한 고령농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동시에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결과(2020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지의 53.1%인 데 비해 40세 미만 청년농이 소유한 농지는 1.3%에 그친다.
이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기존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이양 대상에 기존 ‘전업농업인’ 외 ‘후계·청년 농업인’을 추가한 것이다. 이양 방식은 기존 ‘매도 또는 임대’에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로 변경했다. 지급 단가는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약 3000평)당 매달 50만원씩(연 600만원)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매도 조건부 임대 시에는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한다. 또 65~74세에 가입해 75세까지 받을 수 있던 연령 조건을 65~79세에 가입해 8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이달 중 확정(사업규모 3000㏊, 신규 예산 126억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차례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 약 1만8000명인 청년농 규모를 올해 2만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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