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음주 질주…길 건너던 고교생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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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49.♡.171.139) 작성일24-03-25 22:12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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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과속으로 운전하던 30대가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차량으로 고교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 차량은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씨는 시속 130㎞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20여㎞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차량으로 고교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 차량은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당시 A씨는 시속 130㎞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20여㎞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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